대한민국 민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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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1조는 점유자와 과실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며,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 또는 훼손 시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역시 악의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관련 판례에서는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요건과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 의무, 그리고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한 해석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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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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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 하위 섹션과 중복)
2. 1. 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 善意의 占有者는 占有物의 果實을 取得한다.
② 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로 因하여 毁損 또는 收取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 果實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規定은 暴力 또는 隱秘에 依한 占有者에 準用한다.
3. 판례
민법 제201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이들 판례는 주로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과실수취권의 인정 여부[4],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6]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를 선의의 점유자로 보아 과실수취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1] 또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례도 존재한다.[2]
3. 1.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관련 판례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자신에게 있다고 오신(誤信), 즉 잘못 믿은 점유자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4]
- 예를 들어, 단순히 보상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토지 사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5]
-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즉, 과실)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는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민법 제201조 제1항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되기 때문이다.[3][7]
- 이와 달리,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201조 제2항),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만약 이자 지급을 지체하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6]
3. 2.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 의무 관련 판례
타인의 소유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여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201조 제1항에서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이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다. 따라서 악의 수익자(악의 점유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이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6]3. 3. 기타 판례
- 다른 사람의 토지에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한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있다.[2]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자신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를 가지고 있다고 오신(誤信)한 점유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4]
-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와 사용으로 얻은 이득(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3][7] 이는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지 않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있는 동안 적용된다.[3]
- 그러나 단순히 보상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송전선 설치 당시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5]
- 반면, 악의의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와 달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가 권한 없이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여 사용이익을 얻었다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가 얻은 이익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한다. 만약 이자 지급을 지체하면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6]
4. 사례
한국전력공사가 타인 소유 토지 상공에 권한 없이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를 대한민국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하고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다.[1] 이 사례는 구분지상권 설정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 민법 제201조의 적용 여부를 다룬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4. 1.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설치 사례 (구분지상권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일정 부분을 사용 및 수익한 사례가 있다. 이에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또한 점유 시작일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한민국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른 선의의 점유자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였다.[1] 이 판결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참조
[1]
뉴스
한삼인교수의 생활속의 법이야기 - 법정이자
https://news.naver.c[...]
제주일보
2004-08-21
[2]
문서
68도906
[3]
문서
67다2272
[4]
문서
80다2587
[5]
문서
94다27069
[6]
문서
2001다61869
[7]
판결
95다573(본소),95다580(반소)
199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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